기도와 치성금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63·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2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41·여)에 대해서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 등은 2019년 1월 9일부터 2월 25일까지 피해자에게 기도와 치성금 명목으로 현금 305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심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것을 알고 접근해 속였다"면서 "헌금을 내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불행이 온다고 겁을 줬고 이 같은 수법으로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전 재산에 가까운 돈을 송금하게 한 점 등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이미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이 포함된 제반 사정을 충분히 참작해 형을 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하미수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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