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도입된 경찰의 실종 경보 문자 시스템이 실종자 발견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12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6월 실종아동법 개정에 따라 실종경보 문자 시스템을 도입했다.

그동안 경찰은 TV와 라디오, 전단지, 전광판 등을 통해 실종자 정보를 알렸지만, 보다 신속한 발견을 위해 지난 12월 실종아동법을 개정, 6월부터 재난안전 문자처럼 실종자가 발생한 해당 지역의 시민들에게 실종 문자를 보내고 관심과 제보를 유도하고 있다.

현행 실종경보 문자 대상은 만 18세 미만의 아동, 장애인, 치매 환자로 실종자 가족들의 동의 하에 실종된 지역을 중심으로 문자가 발송된다.

전북지역에서도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총 3건의 실종경보 문자가 발령된 바 있다.

이 중 1건은 실종경보 문자를 본 시민의 제보로 실종자를 찾았다.

지난 달 28일 오전 10시 치매노인 실종 경보가 발령됐다. 경찰은 실종자 가족들의 동의를 얻어 경보문자를 해당 지역에 전파하고 수색에 나선 상황이었다.

실종경보 문자를 전파한 지 1시간여 만에 문자를 받은 한 시민이 ‘인상착의가 비슷하다’고 경찰에 제보해 실종됐던 치매 노인은 별다른 이상 없이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경찰은 실종자 발견 후 실종문자를 전파했던 지역에 실종자가 안전하게 발견됐다는 문자를 다시 시민들에게 보냈다.

시민들도 실종경보 문자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시민 A씨(30대)는 “실종 아동에 대한 현수막이나 홍보물이 걸려 있는 것은 종종 봤지만, 유심히 보지는 않았다”면서 “안전문자는 핸드폰에 뜨니까 사진도 보고 글도 읽어보게 된다”고 말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실종 경보 문자는 실종자의 가장 최근의 인상착의와 경위 등을 지역주민에게 빠르게 전파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한 발견으로 이어진다”면서 “특히 치매환자의 경우 가족들이 문자제도를 통해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고 했다.

이어 “결국 시민들의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실종경보 문자가 오면 지나치지 말고 정보를 직접 전달받아 눈과 귀가 되어 주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하미수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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