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이 전주예술중·고 교사 6명 복직과 관련, 학교 법인에 이사회 및 교사인사위원회 자료를 요청했다.

13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증빙자료 요청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해고 처분 취소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 확인 차원에서 이뤄졌다.

복직교사 6명의 인사기록 카드 사본과 수업 시수표를 비롯해 해고처분(1월 31)이후 급여 지급 내역, 그리고 만약 급여지급을 하지 않았다면 그 사유와 향후 계획 등이 담긴 구체적 자료들을 법인 측에 요구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해고 처분 무효가 됐기 때문에 6명의 교사에 대한 부당하고 불리한 처우가 일절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상기하기 위해서 이러한 조치를 취한다고 설명했다.

이후 절차는 후속조치 이행여부를 인사과로부터 유권해석을 받아 고민하면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정해은 기자 jhe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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