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는 전북도교육청이 제소한 조례안 의결의 무효확인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5월 도의회는 교육수요자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전북도교육청 소속 8개 직속기관의 명칭변경을 위한 해당 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교육감에게 부여된 기관설치·운영 및 명칭제정권을 침해했고 집행기관이 부동의 의견을 제시하였음에도 의회가 조례를 개정발의한 것은 견제의 범위를 벗어난 사전적·적극적인 개입 등을 이유로 재의를 요구했다. 하지만 도의회가 원안대로 의결하자 지난해 7월 대법원에 제소한 바 있다.

송지용 의장은 “교육수요자의 편의 제공을 위해 도민 여론조사를 실시,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데 의결했지만 교육청과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대법원 제소까지 진행된 점은 매우 안타깝다”며 “의회와 집행부는 도민행복과 전북발전이라는 공통분모가 있는 만큼 앞으로도 긴밀한 소통을 통한 협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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