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직원들이 특별공급으로 받은 아파트로 4,000억 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 직원들 역시 300억 원의 시세차익을 실현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24일 공공기관들과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부터 올해 7월 말까지 공급된 혁신도시 특공 아파트 1만5,760호 중 6,564호(41.6%)가 전매되거나 매매됐고, 이에 따른 시세차익은 3,98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직원들이 아파트 특공을 통해 1인당 6,000만 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거둔 셈이다.
공공기관 직원들이 챙긴 시세차익을 혁신도시별로 보면 부산 1,378억 원(1,002호), 경남 990억 원(1,752호), 전남 334억 원(873호), 울산 332억 원(675호), 전북 300억 원(679호), 경북 237억 원(723호), 대구 163억 원(373호), 제주 129억 원(125호), 강원 74억 원(241호), 충북 34억 원(121호)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특별공급 아파트에 당첨되고도 실거주하지 않고 기숙사에서 거주하고 있는 혁신도시 공공기관 직원이 28%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송 의원실에 따르면 혁신도시로 이전한 60곳의 공공기관이 기숙사를 운영 중이며, 해당 기숙사에 입주한 직원 7,769명 중 2,175명이 특공 아파트 청약 당첨자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혁신도시별로 특공 아파트 당첨자가 기숙사에 거주하는 경우는 전남이 649명, 강원 421명, 대구 306명, 경남 227명, 부산 163명, 울산 158명, 경북 102명, 충북 78명 전북 69명 순으로 나타났다.
송 의원은 "특별공급의 기회가 없는 신규 직원을 위한 기숙사에 특공 아파트를 분양받은 직원이 입주하는 것은 청년의 기회를 빼앗아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이기적인 행태"라며 이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조치를 촉구했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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