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법인을 만들고 대포통장 백여개를 개설, 도박사이트에 제공해 수십억원의 부당수익을 챙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A씨(25) 등 5명을 구속기소하고 B씨(24)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7년부터 4년 동안 명의제공자를 모집, 97개 유령법인을 설립해 법인명의 171개의 대포통장을 만들어 불법 도박사이트에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대포통장을 개설하고 도박사이트의 자금을 세탁하는 등의 조건으로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등 모두 27억 원의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보유하고 있던 현금 3800여만원과 고가의 시계 등에 대해 몰수 및 추징보전 청구를 통해 범죄 수익을 환수했다.

전주지검 남원지청 관계자는 "수사 초기부터 경찰과 협력해 이 조직의 범행 전모를 밝혀냈다"며 "서민들의 범죄 피해를 막기 위해 힘쓸 계획"이라고 전했다./하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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