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난 3월 자녀를 위해 중고 동화책 전집을 구매하려던 A씨(30대·전주시)는 당황스러운 상황에 직면했다. 중고거래 어플을 통해 메신저 대화 후 책값 23만원을 입금까지 마쳤지만 판매자가 그대로 ‘잠수’를 타면서다.

택배로 보내준다던 전집이 좀처럼 배송돼지 않자 A씨는 메신저를 통해 ‘언제 보내줄 것이냐’며 촉구했지만 답변조차 받지 못했다. 판매자 전화번호로 연결을 시도하기도 했지만 이미 수신 정지된 연락처로 확인됐다는 게 A씨 설명이다.

#2. 전주에 거주중인 회사원 B씨(30대)는 최근 컴퓨터 본체를 구매하기 위해 한 중고마켓을 이용하다 사기를 당할 뻔 했다.

“게임 하려고 샀는데 안 해서 팝니다”라는 글을 보고 구매하려 한 상품이 사실 고장난 물건으로 판명되면서다.

판매물품이 시세와 거의 비슷하게 팔리고 있어 사기는 아니라는 생각으로 해당 중고제품 구매를 결정했지만, 사용한 지 며칠밖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오류가 뜨기 시작했다는 것이 B씨의 설명이다. 전문 업체를 불러 문제점을 파악한 결과 이 제품은 애초부터 고장이 났던 것으로 드러났음에도 불구, 환불도 요원한 실정이다.

B씨는 “환불해주지 않으면 전문가의 판정을 토대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판매자는 그제서야 환불을 해줬다”고 하소연했다.

개인간 중고상품 직거래가 활발해짐에 따라 직거래 사기행각도 덩달아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갑)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7년간 전북지역에서는 총 1만 8096건의 직거래 사기가 발생해 1만 5770명이 검거됐다.

연도별로는 지난 2014년 1859건(1432건 검거), 2015년 2541건(2283건 검거), 2016년 2603건(2442건 검거), 2017년 2092건(1910건 검거), 2018년 2572건(2572건 검거), 2019년 2904건(2260건 검거), 2020년 3525건(2665건 검거)으로 집계됐다.

유동수 의원은 “현행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 약칭: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사이버금융범죄의 경우에만 은행이 의무적으로 계좌지급정지를 하도록 한다”며 “중고거래사기, 게임 사기 등 인터넷 사기는 사이버금융범죄에 포함되지 않아 계좌지급정지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 지급정지가 적기에 이뤄지지 않는다”고 지적하는 한편, “미국, 영국, 호주와 같은 선진국은 중고거래사기 등 인터넷사기를 사이버금융범죄와 구분하지 않고 빠른 피해금 회수나 지급정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우리도 선진국과 같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 계좌 지급정지 제도를 확대 및 개선에 나서야 할 시점이다”고 강조했다./김수현 기자·ryud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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