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 내장사 대웅전에 불을 지른 50대 승려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29일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승려 최모(5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최씨는 지난 3월 5일 오후 6시 30분께 정읍 내장사 대웅전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범행으로 대웅전이 모두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7억 80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범행 직후 그는 자신이 직접 화재에 대해 신고한 뒤 현장에서 검거됐다.

그는 "사찰 관계자와 다툼이 있어서 홧김에 그랬다"고 범행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화재 피해를 입어 시민들이 힘들게 복구한 대웅전에 다시 불을 질러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안겼다"며 "수행하는 신분의 승려로서 자신의 행동을 깊이 뉘우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항소심에 이르러 변경된 양형 조건이 없어 1심의 형량이 크게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하미수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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