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치목지구의 개별토지 경계조정이 본격화되고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적상면 괴목리 치목마을 일원에서 추진 중인 치목지구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지적재조사 측량을 마무리하고 개별토지의 경계조정을 10월말까지 추진한다.

 

적상면 괴목리 치목마을 일원으로 628필지에 대상 면적은 409,907㎡다. 지난 8월말까지 현황 측량을 마무리했다. 이에 군은 주민들이 편리한 시간에 경계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치목 마을회관에 ‘현장상담소 운영’을 이달 2일부터 15일까지 운영했다.

 

특히 군은 토지소유자가 관내에 거주하는 경우 직접 거주하는 곳에 방문하여 경계협의에 대한 협의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지적도 경계와의 불일치한 사항을 바로 잡아 토지경계 분쟁 해소 및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국가정책 사업이다. 치목지구는 2021년부터 22년까지 2년간 사업을 추진하게 돼 있다.

 

이번 경계협의가 완료되면 지적확정예정조서를 작성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며, 이의신청을 거쳐 사업완료 공고 후 지적공부를 정리할 계획이다.

이 사업이 마무리되면 주민 간 경계 분쟁이 사라지고 토지 활용 가치가 상승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민원봉사과 김경복 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에서 경계조정 절차는 토지의 경계를 새로이 확정하는 지적재조사사업의 가장 중요한 단계”라며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에 불이익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청렴하고 공정하게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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