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에 신청된 국민참여재판 배제율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도입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다.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이 형사재판에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으로 참여하는 제도다. 사법의 민주화와 사법부의 국민신뢰 제고를 위해 2008년 도입됐다. 

지난달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기상(서울 금천구)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참여재판이 도입된 200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주지법에 신청된 건수는 모두 241건이다.

이 중 71건만 받아들여져 국민참여재판이 진행됐으며, 62건은 신청 후 철회, 91건은 배제됐다. 

이는 배제율 37.8%에 달하는 수치며, 전국에서 두 번째로 배제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춘천지법이 배제율 48.1%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전주지법이 37.8%, 의정부지법 35.4%, 청주지법 32.4%, 수원지법 27.8%, 창원지법 27.5%, 광주지법 26.8%, 대구지법 25.4%, 대전지법 22.8%로 전국 평균을 웃돌거나 평균과 같았다.

부산지법 19.1% 인천지법 17.5%, 서울동부지법 17.2%, 제주지법 15.3%, 서울남부지법 15.2%, 서울서부지법 14.7%, 서울 중앙지법 14.2%, 서울북부지법 13.6%, 울산지법 9.3% 등의 순으로 평균 배제율보다 낮았다.

법원은 피고인 일부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거나,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 여건 등이 있을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

국민참여재판이 배제되는 사유로는 제4호의 ‘그 밖에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75.6%로 가장 많았다. 제3호 ‘성폭력범죄피해자 등이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19.1%, ‘공범 관계에 있는 피고인들 중 일부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5.1% 순이었다.

최기상 의원은 “보통의 시민이 배심원으로 참석함으로써 재판장의 재량이 크게 주는 대신 재판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어 전관예우 방지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며 “국민참여재판 활성화와 정착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각급 형사재판부 판사들을 독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하미수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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