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주 아들을 던지고 때려 숨지게 한 친부가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친모는 혐의를 인정했다.

11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 심리로 열린 친부 A씨(24)와 친모 B씨(22)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할 거라고 예견할 수 없었다"고 변론했다.

1심에서 A씨는 살인 및 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25년 받았다.

B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다만 피해자를 제왕절개로 출산한 뒤 몸을 추스를 겨를이 없어 정신적으로 힘들었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여서 주변 도움으로 사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B씨는 1심에서 아동학대치사 및 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A씨와 B씨는 지난 2월 익산시 한 오피스텔에서 생후 2주된 아들을 침대에 던지고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1월 3일 열린다./하미수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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