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건물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불법 촬영을 한 2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익산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혐의로 A씨(20대)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오후 3시 30분께 익산 한 대학교 건물 5층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휴대폰으로 다른 사람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발견한 여학생은 학교 측에 불법 촬영이 의심된다고 신고했다.

화장실에 숨어있던 A씨는 이후 문을 열고 도주하려다 학교 관계자에 의해 붙잡혀 출동한 경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현재 정확한 사건 경위와 A씨의 여죄 등을 조사 중이다./김수현 기자·ryud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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