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이자를 미끼로 수천억대 투자금을 가로챈 대부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0월 8일부터 지난 5월까지 높은 이자를 미끼로 16명을 속여 1395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인천에서 비슷한 유형의 범행으로 194억여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여러 건으로 분리돼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17년, 징역 7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며 "1심의 3개 판결을 병합하려면 원심 결정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형을 다시 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높은 금액을 편취했고 피해규모가 크다”며 “피해자들이 경제적으로 고통받고 피해보상도 이뤄지지 않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말했다./하미수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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