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교육청에는 사업체 현황 전수조사 실시 요구

전북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등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정부에 특성화고 현장실습을 폐지하고 근본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전북교육청에는 근로기준법조차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체가 선도기업으로 선정된 사실이 있는지, 현장실습 사업체들에 대한 지도·점검이 이루어졌는지 등을 따져물었다.
이들은 14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6일 전남 여수의 한 요트관광업체에서 현장실습을 하던 특성화고 학생이 사망한 사건은 정부와 교육부 및 교육청의 허술한 점검 등에서 비롯됐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엘지유플러스 고객센터 현장실습에서 발생한 학생 사망사건 등도 같은 이유로 촉발됐다고 강조했다.
이름은 학습중심 현장실습으로 진행되지만, 현장실습은 여전히 조기취업의 통로로만 활용되고 있고, 선도기업의 기준은 유명무실해진 채 해마다 규제가 완화되자 5인 미만의 사업체까지 선도기업으로 선정돼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학생들을 열악한 일자리로 내몰았다는 것이다. 
전라북도교육청 역시 이와 같은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여수에서 발생한 비극이 전북에서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북 노동시민사회를 대표해 참여했던 현장실습위원회 위원 4명은 위원직을 사임했다.
이들 단체는 ▲현장실습 폐지 ▲전북교육청의 현장실습 사업체 현황 즉각 전수조사 실시 ▲청와대와 고용노동부의 제대로 된 청년 일자리 정책 수립 등이 이뤄질 때까지 전국의 청소년노동인권단체들과 연대해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 단체는 여수 현장실습에서 사망한 고 홍정운 학생의 추모 분향소를 민주노총전북본부 로비(전주시 덕진구 벚꽃로 57 3층)에 마련했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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