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사건의 피고인들에 대한 법정 심리가 마무리됐다.

하지만 이상직 의원은 제외돼 추가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17일 "이상직 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6명의 피고인들에 대한 변론을 종결한다"며 "이상직 피고인은 추가 심리를 더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스타항공 전 대표 최종구씨 측 변호인은 "최종구 피고인은 이 의원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었고 지시사항을 실무직원들에게 전달했을 뿐"이라며 "피고인 최종구씨의 범행으로 사용된 횡령금액은 모두 이상직 일가에 귀속됐다는 점 등을 참작해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이스타항공 재무팀장 A씨의 변호인도 "A씨는 사건에 관한 실무 역할을 했다는 이유로 공범이 됐다"며 "A씨는 이상직 의원의 친인척이기 전에 실무직원으로 임원들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가 취득한 이득은 총 1100만원에 불과하다"면서 "일부 유죄가 되더라도 6개월 구속된 사정 등을 검토해 최대한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상직 의원에 대한 남은 재판 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면 재판부에 서면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이상직 의원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27일이며 선고 기일은 내년 1월 12일이다.

이 의원은 지난 2015부터 2018년까지 수백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을 이스타홀딩스 등 계열사에 저가 매도하는 수법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이 추산한 이 의원의 횡령·배임액은 총 5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하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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