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전북대학교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전북대 A교수의 연구 부정 사건과 제자 인권 침해 문제 등에 대해 추궁했다.
김 의원은 최근 전북대 한 교수가 제자의 논문을 갈취하고 연구비를 횡령한 사건이 논란이다며, 아울러 제1저자 학생에게 각종 심부름을 지시한 사실도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그런데도 이런 사안이 중대 비위가 아니라며 대학 징계위원회와 교육부는 경징계를 내렸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이에 김동원 전북대 총장은 "징계위원회에 관련 사안을 회부했으나 감봉 2개월에 그쳐 교육부에 재심의를 요청했고 정직 1개월이 나왔다"면서 "이는 대부분의 논문들이 연구 부정의 징계 시효 3년이 지나 조치를 못 했다"고 설명했다.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도 A교수의 지도를 받던 석·박사 학생들이 제대로 된 학위과정 마칠 수 있겠냐고 물었고, 김 총장은 학생들의 자율의사에 따라 교수를 변경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답했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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