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권재 새만금공동발전범시민위원회 위원장

우리나라의 모든 매립지는 지방자치법에 의해 행정구역이 결정되고 있으며, 지난 수십 년 동안 인천 송도국제도시, 평택·당진항 매립지 등 수천 건이 해당 법에 의해 처리됐고 모두 결정에 승복한 건 주지의 사실이다. 매립지인 새만금지역도 예외가 될 수 없다. 매립지가 준공되기 전에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정안전부에 행정구역 관할결정을 신청하고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 의결 후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 공고하도록 돼 있다.

새만금 동서도로는 지난해 11월 25일에 준공돼 일반인에게 개통됐다. 준공 전에 관할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에 의한 법적 절차를 새만금개발청에서 방해하고 김제시의 정당한 법적 절차를 갈등과 분쟁으로 몰고 가고 있는 현재 상황이 김제시민의 인내심을 시험하고 있다.

지금까지 새만금 지역의 행정구역 결정은 2010년에 새만금 3.4호 방조제가 군산시로 2015년에 1.2호 방조제가 각각 부안군과 김제시로 결정되고, 2016년 새만금 산업단지 1.2공구가 군산시로 2019년 농생명용지 5공구가 김제시로 결정됐다. 새만금 내부개발 사업은 군산시 위주로 추진되고 있어 군산시가 이득을 가장 많이 보고 있어도 김제시는 새만금 내부개발의 가속화와 인근 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해 일제강점기때 빼앗긴 고군산군도와 바닷길, 갯벌을 잃은 채 지금까지 참아오면서 새만금 사업에 협조해 왔다.

새만금 지역의 행정구역 결정은 이미 2번의 대법원 소송 결과에 따라 결정기준이 제시됐고, 결정 기준의 하나인 인공구조물의 경계 명확화로 인공구조물인 새만금 동서도로는 이미 관할 지자체가 김제로 대법원에 의해 결정됐다 해도 무방하다.

동서도로 관할 결정 신청은 지방자치법에 의해 행정안전부로 신청하도록 돼 있어 김제시는 이미 행정안전부로 신청을 했다. 게임이 끝난 상황에서 내로남불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군산시에 대해 김제시민들은 지난 3.4호 방조제와 새만금산단 관할결정과 같이 정정당당하게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인구와 시세가 큰 군산시에서 혼자만의 독식이 아닌 3개 시군의 상생발전으로 새만금 권역, 전북의 발전을 생각해 주길 바라고 있다.

지난 6월 7일 도지사의 제안으로 새만금권역 행정협의회가 구성됐고 일각에서 주장하는 선 개발, 후 행정구역 논의에 대해 김제시는 합의한 바가 없다고 이미 언론을 통해 입장 발표를 했고 전북도와 지자체간 실무행정협의회에서도 이미 행정구역에 대해서는 행정협의회 안건으로 논의하지 않기로 협의했다.

새만금 내부개발은 지자체의 인허가권과 관리권을 모두 가지고 간 새만금개발청이 민간투자 유치를 위해 기반 시설에 국가재정이 많이 투입되도록 노력하고, 행정구역 결정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판결과 지방자치법에 따라 준공 전 관할 신청하도록 지적측량 성과도를 행정구역 관할 결정 신청 주체인 3개 지자체에 모두 공유하면 되고, 전북도나 정치권에서는 법의 규정 절차를 인위적으로 바꾸거나 방해해서는 절대 안된다.

상식과 법에 따라 정당한 절차를 이행하고 새만금 내부개발에 적극 협조하는 김제시를 분쟁당사자로 몰고가는 행태에 대해 김제시민들은 도저히 참을 수 없다. 새만금개발청, 도, 군산시는 대법원의 결정을 준수하며 김제시와 함께 새만금 내부개발 가속화에 힘쓰고 노력해서 공동발전이란 명제에 도달하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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