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시장 박준배)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전담창구를 새달부터 운영키로 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액은 개별업체의 손실액에 비례해 맞춤형으로 산정되고 분기별 보상금은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지급될 예정으로, 정부는 △’21년 7월 7일 ~ ‘21년 9월 30일 동안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에게 △발생한 손실의 80%까지 보상해줄 예정이다.

신청은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이달 27일부터 시작되며 별도 서류제출 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새달 3일(수)부터 김제시청 1층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담 창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기부에서 운영하는 콜센터(☎1533-3300)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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