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에 연좌제가 부활했습니다. 슈퍼갑질의 끝판왕입니다"

전주의 한 지역 농협에서 발생한 수억 원의 횡령 사건과 관련, 직원들에게 횡령액 일부를 갹출해 노초 측이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 노동조합은 25일 오전 11시 농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농협 직원들에게 걷어간 부담금을 반환과 전주농협 조합장의 사과를 촉구했다.

노조는 "내부직원 횡령사건과 관련, 갑의 위치를 이용해 전 직원에게 강제부담하게 했다"면서 "이는 21세기형 연좌제를 부활시킨 직장 갑질의 끝판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고 관련자 등에게 사고 해결을 위한 모금액을 직급별로 정하고 50만 원에서 많게는 2000만 원까지 부담시킨 이 행위는 전형적인 갑질행위”라며 “조합장 측은 직원들의 자발적인 모금이라고 하지만 강력한 인사권을 가지고 부당한 변상금 갹출을 강요하는 조합장의 갑질을, 직원이 거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지역 농협에 대한 진상조사는 물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전주농협에서 농약 구매를 담다한 직원 A씨(30대)는 지난 2월부터 5개월 동안 실제 공급받는 농약보다 많은 물량을 구입한 것처럼 구매건의서를 작성, 허위로 정산한 후 개인계좌로 돌려받는 방식으로 8억 1000여만 원을 횡령했다.

A씨는 현재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횡령금 중 일부만 변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전주농협은 사건 관계자들에게 총 7000여만 원 상당의 징계 변상금을 요구했고 해당 농협 업체에도 손실금 2억여 원을 부담시킨 정황이 파악됐다.

또 내부 직원들을 상대로 나머지 3억여만 원에 대해 모금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하미수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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