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숙박시설에 취직하게 된 A씨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며 ‘본인은 4대보험을 원하지 않습니다’라는 문구를 작성하고 서명해야 했다. 사업주의 요구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사업주는 근로계약서를 써놓고도 4대보험 대신 사업소득세(3.3%)를 원천징수해가기까지 했다.

노동자를 개인사업자로 위장시키는 ‘가짜 3.3’사업장이 만연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6일 전북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는 민주노총 전북본부 대회의실에서 위장노동실태 발표 및 토론회를 갖고 ‘가짜 3.3’과 ‘서류상 쪼개기’ 등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북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가 지난 8월 23일부터 9월 6일까지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5인 이상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례가 50%에 달했다. 3.3%의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비율은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43.8%,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7.5%에 달했다.

이처럼 사업소득세 3.3%를 납부하게 해 직원을 개인사업자로 위장시킬 경우 노동자는 휴일 등 노동법상에 보장된 각종 권리를 보장받을 수 없다. 근로기준법상 사업주의 의무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하는 방법 중 하나라는 것이 센터의 설명이다.

센터 관계자는 “사업장 규모를 가리지 않고 이러한 수법이 만연한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며 “노동자성을 박탈하고 가짜 3.3 위장 효과를 무력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 등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김수현 기자·ryud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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