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국내외 가격 차를 이용해 이득을 보게 해주겠다고 속여 수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표 A씨(50대) 등 3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월부터 한 달 간에 걸쳐 ‘돈을 맡기면 가상화폐의 국내외 시세 차익을 이용해 큰 이익을 보게 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38명으로부터 5억 6000만 원 상당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 외에도 수백 명의 피해자가 있으며 총 투자금액은 22억원 상당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들은 인터넷 사이트 뿐만 아니라 서울 강남에서 실제 투자사무실을 운영하며 피해자들의 신뢰를 샀다.

그리고 실제 투자에 나서는 대신 다른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수익금인 양 속여 돌려막기하다, 어느정도 수익금이 모이자 홈페이지와 사무실을 닫고 잠적했다.

피해자들로부터 고소장을 접수받아 수사에 나선 경찰은 서울과 경기 등에서 A씨 등 3명을 붙잡았다.

경찰은 이들 뿐 아니라 자금관리책과 서버운영자 2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비대면 투자사기 유형이 다양해지고 치밀해지는 만큼 실체가 불분명한 고수익 투자는 일단 의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가상자산 등 투자사기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김수현 기자·ryud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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