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의 직위를 이용해 무용경연대회 수상자의 순위를 바꾸도록 요구한 전북대 교수가 법정 구속됐다.
전주지법 형사제7단독(판사 장진영)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교수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교수는 지난 2019년 4월 진행된 ‘전국 남녀 초중고등학생 무용경연대회’의 채점 결과를 바꾸기 위해 다른 심사위원들에게 점수를 변경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A교수의 강요를 받은 심사위원은 2등과 1등의 점수를 바꾼 것으로 조사됐다.
순위가 바뀌어 1등을 한 학생은 A교수와 개인적인 친분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채점종료 시점은 심사위원들이 모두 심사점수기록표에 서명한 때이고, 그전까지는 심사위원의 재량으로 점수를 변경할 수 있다”며 “심사위원들이 합의를 거쳐 1등을 부여하기 위해 점수를 변경한 것이므로 점수 변경이 가능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채점종료 전 점수변경이라고 작성하지 않고 ‘오기정정’으로 작성한 행위는 스스로 점수변경행위가 심사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이 개인적 인연이나 이익에 기한 부정한 점수변경으로 보여 ‘점수변경’은 더더욱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하미수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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