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7개월 된 자신의 친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외국인 친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현덕)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23·여·베트남 국적)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지난달31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 3월 익산시 소재 자택에서 친딸 B양(7개월)을 던지거나 머리를 때리는 등 총 21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친모의 학대로 생후 7개월 된 여아는 뇌사 판정을 받았으며 한 달 뒤 사망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살해하려는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예비적 공소사실인 아동학대 치사를 유죄로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양형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무겁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타향살이, 육아 등에 어려움을 겪은 점, 배우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하미수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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