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 주식 투자자다. KT 먹통으로 주식매매를 못한 손해가 얼만데, 1천원이라니 기가 막힌다”
1일 KT가 네트워크 장애사고를 낸지 1주일 만에 가입자당 평균 1천원, 소상공인 평균 7천∼8천원 수준의 보상안을 발표하자 정모씨(53.전주시 효자동)는 분통을 터뜨렸다.
KT의 개인·기업고객 보상액 책정 기준은 지난달 25일 발생한 실제 장애시간인 89분의 10배 수준인 15시간분 요금이다. KT는 소상공인 고객에게 별도 기준을 적용해 10일분 요금을 보상할 방침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5만원대 요금을 쓰는 가입자는 1천원 내외, 2만5천원짜리 인터넷 상품을 쓰는 소상공인 가입자는 7천∼8천원 내외의 보상을 받게 된다고 KT는 설명했다.
정씨는 “증권사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이 끊어지면서 제때 거래를 못해 손해 금액이 크다”며 “매분 매초 단위로 돈이 오가는게 주식시장인데 후진국에서나 벌어질 일이 백주 대낮에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전주 서부신시가지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김모씨도 “손님들이 가장 많은 점심시간에 카드체크기가 먹통이 됐고 네트워크 오류로 배달도 못 받고 전화 주문도 못받았는데 7000원이라니 소상공인들을 무시한 처사”라고 울분을 토했다.
한편 KT는 고객들의 개별 문의와 신청의 번거로움을 최소화하고 보상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접수절차 없이 12월 청구되는 11월 이용 요금분에서 보상금액을 일괄 감면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KT는 요금감면 및 소상공인 케어를 원만하게 지원하기 위해 전담 지원센터를 이번 주 중 오픈하고 2주간 운영한다. 
지원센터는 별도로 구축 예정인 전용 홈페이지와 전담 콜센터로 병행 구성된다.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보상기준 및 보상대상 확인을 안내하고, 보상기준에 따른 보상금액 확인도 가능하도록 후속으로 추가 보완할 방침이다.
전담 콜센터를 통해 홈페이지 이용이 어려운 고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소상공인 분류에서 누락된 고객의 추가 신청접수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알뜰폰과 재판매 인터넷을 이용중인 고객은 해당 사업자 고객센터에서 확인 가능하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KT 구현모 대표는 “KT를 믿어주신 여러분들께 불편을 드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신속히 재발방지대책을 적용해 앞으로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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