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대학생이 항소심에서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11월 29일 오전 2시 30분께 전북의 한 원룸에서 술을 마시고 잠든 피해자 B씨에게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같은 학교 친구였던 A씨를 선처 해주는 조건으로 함께 가입된 동아리 탈퇴와 휴학을 요구했다.
그러나 A씨는 약속을 지키지 않아 B씨는 결국 A씨를 수사기관에 고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중대한 성폭력 범죄 피해와 함께 피고인의 거듭된 약속 위반에 따른 2차 피해를 적지 않게 받았던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 “양형 조건 등을 종합할 때 강간죄 또는 강간미수죄의 높은 법정형과 동종 또는 유사 범행에 관한 일반적인 처벌에 비춰보더라도 원심의 형은 가볍다”고 판시했다./하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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