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환경청(청장 윤종호)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특별 점검은 이달 말까지며 12월부터 시행되는 미세머지 계절관리제에 앞서 비산먼지 관리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특별 점검 대상은 관내 비산먼지 발생 신고된 사업장 중 취약 업종인 레미콘·시멘트·콘크리트 제조업 등과 과거 민원발생 사업장 약 25곳이다.

점검 내용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또는 변경신고 적정 이행여부,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인 세륜·세차시설, 야적물질 방진덮개 등의 적정 설치 및 가동여부 등이다.

특별 점검시 위반된 사업장은 고발 또는 과태료 처분 등 관련법에 따라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전북환경청 관계자는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사업장 스스로도 저감을 위해 기준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하미수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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