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밀접접촉자로 분류된 10대가 자가격리를 거부하고 가출한 소년원에 유치됐다.

군산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A양(14)을 광주소년원에 유치했다고 7일 밝혔다.

A양은 다른 가출청소년들과 모텔에서 가출생활을 하다 지난 8월 2일 소년법위반으로 법원에서 단기보호관찰(1년)을 받았다.

하지만 A양은 무단가출을 일삼았고 이 과정에서 코로나 확진자와도 접촉했다.

군산보건소는 A양을 밀접접촉자로 분류, 코로나검사 및 자가격리를 통보했지만 A양은 응하지 않았다.

군산보건소는 A양이 자가격리를 위반했다는 사실을 군산보호관찰소에 통보했다.

보호관찰소는 A양을 설득하려했지만 A양은 이를 무시했다.

이에 군산보호관찰소는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을 발부받아 A양을 지명수배해 최근 신병을 확보했다.

A양은 진단검사를 받았으며 결과는 음성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길복 소장은 “코로나에 빼앗겼던 일상 회복을 위해 국민 모두가 한 마음으로 노력하고 있는 이때 이기적인 행동은 사회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면서 “방역당국의 지시를 어기는 보호관찰 대상자는 끝까지 추적해 격리하겠다”고 말했다./하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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