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에 소년분류심사원이 없어 소년범들의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지방변호사회는 8일 성명서를 내고 "전주소년원은 2013년부터 전주지법원에서 임시조치된 소년을 수용했지만, 그 수가 적고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광주소년원에 입원하게 했다"면서 "이에 따라 전북의 소년들이 8년이 넘게 인권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북변회는 "법무부 소년보호과는 '다른 지역도 그러니 전북도 어쩔 수 없다'는 식의 불법의 평등을 내세워 전북의 소년이 당하는 인권침해를 정당화했다"면서 "이런 법무부 소년보호과의 행태는 소년보호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오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 모든 소년의 인권 보장을 위해 근본적인 대책, 즉 권역별 가정법원 및 소년부에 대응하는 지역마다 소년분류심사원을 설치해 소년 맞춤형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국민이 공감하는 공존의 정의,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을 실천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법무부는 소년분류심사원 미설치 지역에서 임시조치가 된 소년을 부산·대구·광주·대전·춘천·제주 등 6개 소년원으로 보내 위탁하고 있다.

소년법 임시조치 규정에 따르면 법원 소년부 판사는 최종 처분을 내리기 전 사건 조사나 심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소년범을 특정 시설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에 일정 기간 위탁하라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하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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