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에 눈이 멀어 자녀의 생살을 흉기로 베는 등 학대를 한 부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판사 하정훈)은 특수상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41)와 B씨(40·여)에게 각각 징역 6년과 4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1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지난 2014년 재혼한 이들 부부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자신들과 자녀들을 피보험자로 둔 보험 30여 개에 미리 가입한 뒤, 스스로 상처를 내거나 자녀들을 흉기로 다치게 하는 방법으로 모두 61차례에 걸쳐 67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일정한 직업이 없었으며 과도한 채무 등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당시 중학생이던 아들을 붙잡고 정강이 앞 부분을 흉기로 3회 가량 베기도 했다.

이들은 "아들이 쓰레기장에서 분리수거를 하려다 깨진 병을 발견하지 못해 다쳤다"는 취지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등 모두 8차례에 걸쳐 보험금 1100여만 원을 타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금전적 이익을 얻기 위해 어린 자녀를 고의적으로 다치게 했고 그 외에도 지속해서 자녀를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했다"면서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범죄를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피해자를 거짓말쟁이로 모는 등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A씨에게 징역 6년을, B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 등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년, B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23일 열린다./하미수 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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