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게 법이 허용하는 최대 형량을 내려주세요.”

한 고교생이 싸움을 말리던 중 흉기에 찔려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열린 재판에서 피해자의 아버지가 이 같이 호소했다.

10일 오전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 심리로 A씨(27)에 대한 속행 공판이 열렸다.

강 부장판사는 이날 "피해자 유족 측이 검찰을 통해서 의견제출을 원하던데 의견 제시할 분 있느냐"라고 물었다.

피해자 아버지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은 고교생의 아빠”라고 소개하며 “아들이 죽은 이후 나와 아이 엄마의 시간은 멈췄다. 가슴이 미어지고 억장이 무너진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살인을 목적으로 흉기를 소지하고 노래방에 찾아가 아들을 죽였다”면서 “심지어 찌른 뒤 또 때리고 발로 차면서 ‘지혈하면 살 수 있다’고 웃으면서 조롱한 살인마”라고 토로했다.

이어 “사건이 불거진 이후 피고인은 유족에게 어떠한 용서도 구하지 않았다”면서 “피고인에게 법이 허용하는 최대 형량을 내려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12월 15일 열린다.

A씨는 지난 9월 25일 완주군 이서면의 한 노래방에서 피해자 B군(19)을 흉기로 여러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B군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A씨는 술을 마신 뒤 B군의 일행 중 한 사람과 전화로 말다툼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씨는 흉기를 들고 B군 일행이 있던 노래방을 찾아 다투는 과정에서 B군를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하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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