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판사들이 법원장 인사에 참여하는 ‘법원장 후보추천제’가 전주지방법원에서도 실시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10일 법원 내부전산망 ‘코트넷’에 “현재 (법원장 후보추천제를) 시범 실시 중인 서울동부지법, 대전지법 등 9곳 외에 내년 법원 후보 추천제 대상에 전주지법, 서울행정법원, 서울서부지법, 수원지법 등 4개 법원을 포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사법행정을 구현하고 법관 인사의 이원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추천제를 통해 법원 구성원의 의사가 반영된 법관으로 법원장을 보임할 필요가 있다”면서 “급격히 확대하기보다는 장단점에 관해 충분히 검토하고 상황을 고려해 신중하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대법원 법원 행정처는 12월 23일까지 적용 대상 법원으로부터 법원장 후보들을 추천받기로 했다.

확대된 추천제는 전국 21개 지방법원 가운데 13곳(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서울회생법원 포함)이 적용된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대법원장이 일선 판사들의 소속 지방법원의 부장판사 중에서 추천한 후보를 법원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로 2019년 의정부지법과 대구지법을 시작으로 올해 시행 4년차를 맞았다.

법원장은 직무의 특수성을 고려해 적어도 법조경력 22년 이상(사법연수원 29기 이상) 및 법관 재직 경력 10년 이상인 법관을 추천하고 3인 내외의 후보를 복수로 추천하게 된다.

일선에서는 제도에 대한 평가와 기대가 엇갈리고 있다. 김 대법원장의 의도처럼 법원인사에 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관료적이었던 법관사회가 더 민주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반면, 부작용 우려도 있다. 법관의 근무평정을 관리하는 법원장을 일선 법관들이 뽑음으로써 결국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법관들을 추천할 수밖에 없는 인기투표 형식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지법의 모든 판사에게 의견을 물어본 것은 아니지만 이 제도를 추가 시행할 때마다 이러한 찬반이 줄곧 있어왔다”면서 “제도가 더 정착되어 가면 법원 사회가 더 독립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하미수 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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