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생산제품 문제 발생 시 피해 보상관련 'PL보험' 이 큰 도움이 되고 있다. 

10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운영중인 ‘PL단체보험’ 의 최근 5년간 연평균 사고접수는 약 600건으로 연평균 40억원 정도를 보상금액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중소기업들이 중소기업중앙회 PL단체보험을 통해 여러 종류의 PL사고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4월 제조물책임(PL)법 개정으로 제조물 결함에 대한 입증 책임이 피해자에서 제조사로 부여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는 등 제조업자의 책임이 강화돼 생산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와 함께 PL리스크 대비 경영관리가 절실해졌다.

이에따라 중소기업중앙회는 저렴한 비용으로 생산물 제조·유통·판매 사고를 보장해주기 위해 1999년 8월부터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시책에 따라 국내 최초의 PL단체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보험설계사 영업비용을 없애고, 공동구매 방식으로 단체가입해 일반 손해보험사 대비 20~28% 저렴한 보험료로 동일 보장 조건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중앙회는 전북을 포함해 서울·부산·대구·광주·전남·경북·경남·제주 등 9개 광역지자체와 협업해 납입한 보험료의 20~30%를 환급하는 지자체 지원사업도 진행한다. 

PL보험 가입의 중요성은 최근 진행된 조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PL단체보험 가입기업 180개사를 대상으로 10월 18일부터 22일까지 PL보험 가입실태 및 애로 조사를 실시했다. 

응답기업 10곳 중  이상(78.3%)은 사고위험 대비 위해 PL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PL단체보험과 관련해 애로사항은 ‘높은 보험료 부담(59.3%)’, ‘PL관련 정보제공 부족(23.8%)’ 등으로 조사됐다. 

지자체의 지원에 대해서는 10곳 중7곳(68.6%)이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으며, PL단체보험 관련 정부(지자체)에 바라는 사항으로는 ‘지자체 보험료 지원 확대(77.7%)’, ‘PL보험 가입시 정부 지원사업 참여 우대(11.7%)’, ‘PL 관련 최신정보 수시 제공(5.0%)’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 PL단체보험 관련 문의전화(02-2124-4351~4)를 통해 가능하며, 중소기업중앙회 PL단체보험 홈페이지(http://www.plkorea.com)에서 관련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백지숙기자·jsbaek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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