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병무청(청장 이영희)은 정읍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정읍시에 주소를 둔 병역명문가는 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입장료 및 이용료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병역명문가는 3대 가족 모두가 현역복무 등을 명예롭게 마친 가문으로 매월 병무청에서 선정한다.

도내에서 병역명문가 우대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는 전라북도를 포함, 15개 시‧군 중 12곳이다.  

이영희 전북지방병무청장은 “병역명문가 조례를 제정해준 정읍시와 의회에 감사드리고, 전북 도내 모든 지자체에 병역명문가 우대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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