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남성이 음주제한 명령과 보호관찰관의 귀가 지도에 불응해 결국 체포됐다.

군산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 혐의로 A씨(39)를 교도소에 유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가출 미성년자를 위협해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2011년 4월 청주지법에서 징역 6년에 전자장치 부착 명령 7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교도소에서 수용 생활을 하고 2016년 12월 만기출소 후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보호관찰을 받아왔다.

하지만 A씨는 2019년부터 심야 시간에 만취 상태로 거리를 배회하면서 보호관찰관의 귀가 지도에 불응하기 시작했다.

또 귀가지도를 하는 보호관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보호관찰소는 음주 후 성 충동 경향이 높아지는 특성, 귀가 지도에 거부적인 태도, 과거 범죄 대부분이 심야에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해 A씨에게 '음주 제한(0.05% 이상 음주 금지), 야간외출 금지'를 법원에 신청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명령을 어기고 외출, 결국 군산보호관찰소 신속대응팀에 지난 11일 오전 1시께 군산 한 유흥가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길복 군산보호관찰소장은 "전자감독 신속수사팀의 발족으로 전자감독제도가 변하고 있다"면서 "준수사항 이행을 소홀히 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후회만 남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달 전자감독 대상자의 전자발찌 훼손과 준수사항 위반에 신속, 엄정하게 대응하고자 전국 13개 보호관찰소에 신속수사팀을 설치, 운영에 나섰다.

전주보호관찰소 신속수사팀은 지난 8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외출제한 및 음주제한명령을 위반한 고위험 전자발찌 대상자를 현행범으로 검거해 구속한 바 있다./하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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