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흉기를 휘두른 불법 체류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특수상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3·베트남 국적)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와 맞선 B씨(39)도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이 유지됐다.

A씨를 도와 B씨를 잡으려던 C씨 등 3명에게도 징역 8개월∼1년 6개월이 내려졌다.

A씨 등은 지난 4월 12일 오후 5시 35분께 완주군 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B씨를 폭행하고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밀린 임금 문제로 다툰 것으로 알려졌다./하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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