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에서 잠든 운전자에게 둔기를 휘두른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6일 오후 1시께 장수군 한 공터에서 승용차를 주차한 뒤 잠든 B씨에게 망치와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일정한 주거지가 없어 공터 주변 폐가에서 기거하던 중 B씨가 자신을 폐가에서 내쫓을까 봐 이 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하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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