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은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동절기 도로 제설대책을 수립하고 본격적으로 제설대책반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군은 지난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약 4개월 동안 제설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대책반을 구성해 3단계 비상근무에 들어간다.

 

앞서 군은 지난달 22일부터 관내 전 도로 순찰을 실시, 취약지역에 제설자재를 비치했으며 보유하고 있는 제설장비 점검도 마쳤다. 또한 본청 임차차량 15톤 덤프 5대와 5톤 덤프 2대, 읍면 주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트랙터 97대 등 제설봉사대를 운영해 제설대책 추진에 총력을 쏟고 있다.

 

겨울철 무주를 방문하는 관광객이 주의할 사항은 무주군 관내 동절기 상습 결빙지역이 있어 통행여부를 확인해야 할 지점이 있다. 강설시 통행이 제한되는 주요구간은 무풍면 덕동마을 부근에서 무풍면 상오정 삼거리방향으로 넘어가는 군도 11호선과 여름철 수해피해로 도로가 단절된 무풍면 신풍령 약수터에서 거창방면 국도 37호선이다.

 

건설행정팀 황인동 팀장은 “강설시 한국도로공사를 비롯해 국토관리사무소, 도로관리사업소, 경찰서 등 유관기관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신속한 제설을 실시함으로써 제설대책기간 국도를 포함해 지방도와 군도 등 신속한 제설작업을 추진한다”라며 “겨울철 군민과 무주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도로이용시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통행이 제한되는 도로는 적설량과 노면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통행이 제한되는 만큼 해당 도로를 이용하고자 할 때는 사전 통행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만 한다. 통행의 제한 여부는 무주군 건설과 건설행정팀(320-2441)으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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