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범죄로 보호관찰을 받던 어머니가 참회의 2년을 보내고 원가정 복귀를 이뤄냈다.

18일 군산보호관찰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10월 아동복지법위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학대아동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A씨가 보호관찰소로 한 통의 편지를 보냈다.

A씨는 편지에서 "규칙도, 법도, 세상물정도 모르고 가정교육도 받지 못한 채 혼자 아이까지 키우다 보니 너무 힘들었다"면서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훈육을 핑계로 아이를 학대했다"고 말했다.

A씨를 담당했던 여성 보호관찰관은 A씨를 같은, 모성애를 가진 엄마로 대하면서 처우 계획을 수립, 보호관찰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보호관찰도 녹록치 않았다. 분리됐던 아이에게 접근해 현행범으로 체포되는가 하면, 이 과정에서 경찰관 2명을 폭행하기도 했다.

또 보호관찰이 막 시작되었을 때 A씨가 지도감독에 대해 거부적인 반응을 보여 처우 방향을 잡는 일조차 쉽지 않았다. 해결의 실마리는 그 모든 문제에도 불구하고 A씨가 아이에게는 유독 강한 애착을 보였다는 점에 있었다.

A씨 담당 보호관찰관은 "사회적 교류가 거의 없어 고립, 단절 생활을 해온 A씨가 미혼모 생활로 아이까지 혼자 케어해야 하는 상황에 정서불안, 분노조절장애 등 폭력성을 보였다"면서 "분리된 아동도 보호시설의 다른 아동을 폭행하는 일도 있어 엄마가 변화해야 한다고 설득했고 A씨도 마음을 열어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결국 보호관찰관의 노력과 A씨의 변화는 집행유예기간 만료 이후 원가정복귀라는 전례를 깨고, 학대 아동의 조기 가정 복귀라는 이례적인 결정을 이끌어냈다. A씨는 지난 8월 아이에 대한 접근금지명령이 해제돼 아이를 품에 안았다.

이길복 소장은 “아동학대 사건은 경미한 사건이라도 중대범죄화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유기적인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평소 업무에 대한 열정과 인권보호 의식이 가슴에 녹아 있음을 느꼈다”고 직원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김수현 기자·ryud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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