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PM)’로 불리는 전동킥보드에 대한 무면허·헬멧 미착용 이용자들을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지 6개월이 지났지만, 위험천만 곡예운전은 줄지 않는 모양새다.

막무가내 식 차도 주행, 2인 탑승 등도 횡행하면서 전동킥보드 등에 대한 따가운 시선도 여전하다.

실제 지난 20일 오후 찾은 전주시 효자동 서부신시가지. 까만 옷을 입은 젊은이 두 명이 전동킥보드 한 대에 함께 탄 채 빠른 속도로 거리를 지나쳐갔다. 당연하지만 헬멧조차 착용하지 않은 채였다. 길목을 지나다니는 다른 사람들은 안중에도 없는 듯한 운전 탓에 하마터면 치일 뻔한 이들이 따가운 시선을 보냈지만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이었다.

역시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채 핸드폰까지 보며 내달리던 한 전동 킥보드 탑승자는 골목에서 나온 차량과 부딪힐 뻔 하는 등 아슬아슬한 상황도 연출됐다.

인근을 지나던 한 시민은 “저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며 “운전을 하다보면 차도에도 툭툭 튀어나와 달리는 사람들이 흔하다”고 말했다.

인근 주민 장모(34)씨는 “행여 어두운 옷을 입고 타기라도 하면 밤에는 잘 보이지도 않아 겁도 난다”며 “헬멧도 쓰지 않고 너무 위험하게 달려서 사고라도 나면 어쩌려고 하나 싶고, 대체 왜 저렇게 위험하게 운전하는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했다.

21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전북지역에서 올해만 해도 10월 기준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적발건수가 1204건에 달했다.

세부적으로는 안전모 미착용이 1114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무면허 운전 적발 사례가 52건이었으며, 음주운전도 12건 적발됐다.

경찰 관계자는 “벌써 단속이 시작된 지 수개월째지만 위반하는 사람들은 꾸준하고, 여전하다”며 “전동킥보드는 그렇지 않아도 안전장치가 많지 않아 인명피해로 이어지기 쉽다,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헬멧 착용 등 이용자들의 안전수칙 이행이 꼭 필요하다”고 당부했다./김수현 기자·ryud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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