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전주 갑 국회의원

수소차, 전기차, 자율주행차 등을 비롯한 미래차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2030년 내연기관 신차 출시를 중단한다고 선언했고, 독일은 2030년 내연기관차 판매를 금지하고 나섰으며, 노르웨이와 네덜란드는 2025년, 볼보는 2020년부터 내연기관차 생산을 단계적으로 중단하고 전기자동차만 생산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밖에도 프랑스, 중국, 일본 등 세계적인 굴지의 자동차 회사들이 내연기관 자동차의 생산 중단에 가세하고 있는 중이다.

최근 코로나19의 여파와 함께 미래차가 속속 도입되면서 자동차 관련 정비업계의 일자리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

필자가 국정감사에서 제출받은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자동차 관리사업체는 2021년 3월 기준으로 총 36,247개, 종사자는 96,269 명에 달하고 있다. 우리가 눈여겨 볼 것은 ‘독일 정부 산하 교통자문위원회(NPM)’의 최근 보고서에 2030년까지 자동차 산업과 연관된 일자리 80만 개 중 절반이 전기차 보급으로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우리나라의 자동차 정비 등 기술자 4만 8천여 명의 일자리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어두운 전망인 것이다.

미래차, 전기차의 경우 기존 내연기관차에 비하여 부품의 수가 3분의 2 수준에 그치고 엔진, 변속기가 없어 영세 정비업체의 주요 매출인 정비나 오일류 교환 등의 일감이 없어지고 그만큼의 인력이 불필요해진다는 것이다. 또한, 자율주행이 보급되면 첨단 센서 영향으로 크고 작은 사고들이 줄어 자동차 사고 수리 일감 역시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필자는 국토부 장관에게 자동차 정비업 관련 규정을 개정하도록 검토할 것을 강력하게 주문하였다. 국토교통부 시행규칙 제131조(자동차 정비업의 작업 범위) 제1호의 규정에 자동차 종합정비업은 모든 종류의 자동차에 대한 점검·정비 및 튜닝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자동차 종합정비업으로 등록한 업체라면 엔진 교환 탈부착, 조향기어 탈부착 등 고급 기술이 필요한 정비나 차체 프레임에 대한 판금, 용접, 도장 등에 대하여 경미한 수리는 물론 전손 사고 등 큰 사고 수리도 모두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여 일감을 늘릴 것을 요구했다.

또한 자동차 관리법 제32조의 2(자기인증을 한 자동차에 대한 사후관리)에 따라 자동차 제작자는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보증기간 내에 무상수리를 할 의무가 있고,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자동차 정비에 필요한 부품을 공급할 의무가 있도록 되어 있는 점도 지적했다. 교통사고 등에 의한 자동차 사고 수리는 원인이 제품에 있는 것이 아니고, 무상수리 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제작자가 수리해야 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첨단 센서 보급으로 사고 수리 일감이 줄어든 상황에서 자동차 종합 정비업체의 주요 매출인 사고 수리를 대기업인 제작사 직영 서비스센터에서 수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법령을 정비할 것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자동차 관리법 제57조(자동차 관리사업자 등의 금지행위)는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사업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점용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미래차 확산으로 정비업 일감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를 임대할 수 있도록 임대 금지 규제 철폐를 주장했다.

대기오염으로 인한 환경파괴를 막아보려는 인류의 노력이 미래차 시대를 앞당기고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정비업체의 일거리 감소는 감당해야 할 당연한 것으로 방치해서는 절대 안 될 일이다. 정비업체 또한 서민경제의 중추이며 지역 경제를 떠받치는 중요한 요소라는 인식을 가지고 정비업체와의 부단한 소통을 통해 일자리 전환, 신규 비즈니스 모색 등 특단의 대책을 미리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