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를 차고도 전 직장동료를 성폭행하려한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2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미수) 혐의로 A씨(43)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27일 오후 6시 40분께 전주시내 한 아파트에 들어가 흉기로 B씨를 위협,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집으로 귀가할 때까지 1시간여 동안 집 안 베란다에서 숨어있었고 B씨가 들어오자 흉기로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과거에도 비슷한 범행으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으며, 출소한 뒤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차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성폭력 범행을 저질러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출소했는데도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또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흉기를 소지한 상태에서 매우 대담한 범행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해보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하미수 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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