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서 낮시간대 뺑소니 사망사고를 낸 불법체류 외국인이 검찰에 넘겨졌다.

고창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A씨(40)를 구속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오후 2시 35분께 고창군 고창읍 한 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72)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부인과 함께 인근 건물 틈에 숨어있던 A씨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를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부인은 출입국 관리소에 인계하고, 이날 중 수사를 마무리해 검찰에 넘겼다”고 말했다./김수현 기자·ryud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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