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에게 가혹행위를 일삼은 전역 간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직무수행 군인 등 폭행, 특수감금, 위력행사 가혹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경기도 파주시 소재 부대에서 부사관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 B상병의 몸이 사인펜으로 낙서를 하고 폭행하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그는 B상병이 자신이 행한 가혹행위를 알리지 못하도록 협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군대라는 상황을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원심의 형이 합리적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하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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