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해 스토킹한 5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고상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5)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9일 전주시내 한 도로에 주차된 전 여자친구 B씨의 승용차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해 약 3주 동안 B씨의 위치를 추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헤어진 B씨가 만남을 거절하자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하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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