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업종에 대한 '일상회복 특별융자' 신청이 29일 시작됐다. 정부는 총 2조원을 투입, 소상공인1명당 2000만원 한도로 1%의 초저금리 대출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올해 7월 7일부터 10월 31일 시설운영 및 인원 제한 조처를 이행해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이다. 같은 기간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조처를 이행한 업종과는 별개다. 

국세청 과세인프라자료를 기준으로 올해 7∼9월 월평균 매출액이 지난해 혹은 2019년 같은 기간보다 감소했을 때 특별융자 지원 대상이 된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 사이에 개업한 사업자는 올해 7∼9월 월평균 매출액이 4∼6월 매출액보다 줄었으면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 올해 7∼9월 월별 매출액이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달, 혹은 4∼6월 월평균 매출액보다 감소했을 때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6∼10월 개업한 소상공인은 매출 감소 여부를 따로 확인하지 않고 지원해준다.일상회복 특별융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의 직접 대출 방식으로 공급되며, 대출 기간은 5년이다.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https://ols.sbiz.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는다.트래픽 혼잡을 막기 위해 12월 3일까지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신청 5부제'를 시행한다.

끝자리가 1·6이면 29일, 2·7이면 30일, 3·8이면 1일, 4·9면 2일, 5·0이면 3일에 각각 신청할 수 있다.이 기간 접수시간은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고, 12월 4일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주말과 공휴일에도 신청할 수 있다./백지숙기자·jsbaek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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