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도 아니고 컴퓨터도 없는데 식품위생법 온라인 교육을 어떻게 받나요.”

지난달 30일 도내 1만 6000곳 업소 회원 수를 보유하고 있는 한국외식업중앙회 전북지회(지회장 김태정)는 이달 말까지인 올해분 ‘식품위생법 교육’과 관련한 회원들의 문의 전화가 잇따랐다. 

식품위생법 교육은 지난해 집합금지 이후 전면 온라인으로 전환됐는데 가입절차부터 이수 방법, 아이디 분실 등 내용은 제각각이었지만 대부분 60대 이상 어르신들이었다. 

기존 영업자는 관련법 따라 기본교육 3시간을 이수해야 하고, 신규 창업자는 6시간 교육 이수 후 수료증을 제출해야 창업이 가능한 상태다. 미이수 시 영업주는 20만원, 종업원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내 지자체 중 시 단위를 벗어난 군에서는 그나마 규모가 큰 식당은 사무실 한 켠에 모여 교육을 받을 수 있지만 고령층 나홀로 사장님들의 온라인 교육은 엄두도 내기 어려운 상황에 미이수에 따른 과태료 걱정까지 큰 부담이다. 

이와 관련해 단계적 일상회복 한 달 문턱에서 오미크론 등 변이바이러스로 연말 기지개를 켜려던 도내 외식업체들의 시름이 더욱 깊어지며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전북도는 코로나로 ‘식품위생법’ 집합교육이 전면 중단되고 영업유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주들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결정에 따라 식품위생 정기교육 이수 기간을 연장하고 과태료 부과도 유예한 바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올해 식약처에서 관련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 과태료 부과 등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외식업중앙회 전북지회 관계자는 “온라인 교육 유예 등 대책을 하루빨리 마련해줬으면 한다”며 “얼마 남지 않은 기간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홍보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은행이 지난달 발표한 ‘전북지역 자영업 현황 및 시사점’에 따르면 저성장 및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경기부진 등의 영향으로 자영업자 경영상황이 날로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내 자영업자 중 고용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 비중은 올해 6월 기준 86.9%에 달해 전국 평균 77.1%를 웃돌았다.

또한 60대 이상 자영업자 비중도 2017년 23.6%에서 2020년 29.0%에 달하며 전국 증가율 4.0%p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지숙기자·jsbaek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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