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1 지방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선거구 획정이 법정기한을 지키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등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이 지연되면서 전북도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도 함께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도는 30일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 추천 접수를 끝내고 적격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선거구 획정 위원은 도의회, 도선관위,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의 다양한 분야서 추천을 받아 11명을 도지사가 위촉하게 된다. 도는 12월 중 위원회 구성을 마무리 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국회 정개특위가 가동되지 않았지만 투명한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 정개특위는 광역의원 선거구와 시군의원 정수를 정하고 관련법을 개정한다. 

여야는 지난 11일 국회 정개특위 구성안에 합의하고도 위원들을 확정하지 못하면서 선거 때마다 문제가 된 지각 획정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지방의원 선거 예비주자들도 선거운동에 차질을 빚고 있다. 선거구 획정과 시군의원 정수를 정하는 법정시한은 선거일 180일 전인 12월 1일까지다.

선거구 지각 획정과 우려되는 문제는 의석수 감소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8년 6월 광역의원 인구 편차 허용기준을 4대 1에서 3대1로 바꿔야 한다는 결정을 내려 내년 선거부터 변경된 선거구 획정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당사자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입장차가 나뉘기 때문에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지난 7회 지방선거에서도 전북 기초의원 총 정수는 197명이었으나 당시 일부 시군의 통폐합을 높고 마찰이 일었다.

내년 선거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고창 제2선거구가 인구 편차 하한선에 미치지 못해 고창군 제1선거구와 통폐합 가능성이 높다. 전주는 혁신동이 조성되면서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도는 인구수가 적은 지역의 선거구가 사라질 경우 농촌지역 대표성 축소 등을 우려하고 있다.

다만 도는 현재까지 국회 정개특위 결정이 이뤄지지 않은 만큼 향후 전북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의 판단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6회와 7회 지방선거 때도 법정기한을 넘기면서 선거 출마 예정자들과 유권자들의 혼란이 빚어졌다"며 "12월 중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을 끝내고 1차 회의를 진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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