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덕진소방서는 겨울철 차량화재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예방을 위해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 달라고 1일 당부했다.

덕진소방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전북지역에서는 겨울철 차량화재가 174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5명의 인명피해와 22억 50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차량에는 연료 및 오일류 등 가연물이 많아 연소확대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차량용 소화기가 꼭 필요하다는 것이 소방 관계자의 설명이다.

김주희 전주덕진소방서 방호구조과장은 “지난달 11일 소방안전관리 강화 관련 법안 통과로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기준이 기존 7인승 이상 의무설치에서 5인승 이상으로 확대됐다, 이제 차량용 소화기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차량용 소화기는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사용이 가능하도록 조수석 등 운전자의 손이 닿는 곳에 비치해 달라”고 당부했다./김수현 기자·ryud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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