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의 안일한 대처로 개인정보 유출·금전적 피해를 입은 사건이 벌어졌다.

1일 김제에 거주하는 A씨(35)에 따르면 A씨는 최근 카드사의 황당한 대응으로 주소 등 개인정보 유출과 300만 원 상당의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

사건은 지난달 25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업무 중이던 A씨는 잠시 핸드폰을 확인하지 못한 사이 자신의 계좌로부터 갑작스레 어딘가로 돈이 빠져나간 사실을 알아차렸다.

상황을 파악하고 보니 누군지 모를 범인은 A씨 명의의 카드 비밀번호와 연락처를 변경한 것도 모자라 USIM칩(휴대전화 번호)을 개통하고, 각종 게임머니 충전. 송금 등을 통해 돈을 빼돌리기까지 했다. 전체 피해금액만 340만원 가량이었다.

A씨는 곧바로 자신의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카드를 정지시키고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당황스러운 상황은 여기서 마무리되지 않았다.

경위를 파악하고 보니, 처음 문제가 된 B카드사에서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제대로 알지조차 못하는 상대방에게 앞서 등록돼있던 핸드폰 번호며 비밀번호 등을 바꾸게 해줬을 뿐 아니라 자신의 실제 집주소까지 노출한 상태였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통화 내용을 들어보니 그 명의도용자는 개인정보를 묻는 상담사의 질문에 거의 제대로 답변하지조차 못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사용하는 핸드폰 번호와 통장번호, 비밀번호도 몰라서 얼버무리거나 회피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작 B카드사에서는 이 사람이 카드 번호와 카드 뒷면의 CVC 번호, 운전면허 번호만을 알고 있다는 이유로 핸드폰 번호도 바꿔주고, 카드 비밀번호까지 변경하게 해줬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게다가 상담원은 그 명의도용자에게 자신이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를 친절히 안내하기까지 했다고 A씨는 호소했다.

그러면서 A씨는 “이렇게 변경을 해준 것을 기점으로 각종 피해가 발생했는데, 카드사 고객센터에서는 ‘매뉴얼대로 진행된 것’이라는 이야기만 반복했다”며 “그럼 정말 누가 지갑을 훔쳐서, 혹은 잃어버린 걸 주워서 이런 일을 벌인다고 해도 똑같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해 카드사 관계자는 “현재 상황을 점검해본 결과 상담과정에서 회사가 준비한 매뉴얼대로 상담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일부 확인했다”며 “피해고객께는 너무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피해 보상안에 대해서는 협의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제경찰서는 A씨의 명의도용과 관련 신고가 접수된 데 따라 수사에 나선 상태다./김수현 기자·ryud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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