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이 축산 악취발생에 대한 대처와 더불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악취 사업장에 지속적으로 규제를 강화해 관리에 나선다.

군에 따르면 악취방지법은 악취 관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복합악취나 지정 악취물질이 3회 이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지자체장의 권한을 이용하여 신고대상시설 지정·고시를 통해 악취 지속여부에 따라 고발과 조업정지 처분도 가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진안군은 악취 중점관리시설 8개소(축사 5, 퇴비공장 3)를 지정하고 동시에 3억여원을 들여 원격으로 포집이 가능한 무인악취포집장비 11대를 설치해 운영했다.

그 결과 90여차례 악취 포집을 추진했고, 배출허용기준을 3회 초과한 사업장 2개소를 적발했다.

이 중 1개소(퇴비공장)는 지난 10월 신고대상시설로 지정·고시하여 시설개선을 진행했으며, 다른 1개소(축사) 사업장 역시 12월 중 추가 지정할 계획으로 현재 해당 사업장은 시설 개선 중에 있다.

악취방지법에 따른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로 지정된 사업장은 지정·고시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악취방지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1년 이내에 악취방지계획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도록 되어 있다.

군 관계자는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사업장관리를 통해 자발적인 시설개선 유도와, 규제 강화를 통한 엄격한 대응으로 악취저감과 함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등 주민 불편을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진안=양대진기자·djyang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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